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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촉진장려금 안내
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고용 지원 제도
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, 장애인,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
-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(워크넷)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
- 국민취업지원제도 (I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II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 등
-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,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,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
2. 지원 내용
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. (다만,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)
구분 | 회차별 지원액 (6개월 단위) | 1년 지원 금액 |
---|---|---|
우선지원 대상기업 | 360만원 | 720만원 |
대규모기업 | 180만원 | 360만원 |
다만,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,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·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.
3. 지원 한도
- 지급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(소수점 이하 절사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연도 중 보험 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 수 기준
- 새로 고용한 지원 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.
-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됩니다.
4. 지원 대상 프로그램
- 국민취업지원제도 (고용노동부)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(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)
-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(고용노동부)
-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(여성가족부)
-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(법무부)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(정규훈련, 맞춤훈련) (고용노동부)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(고용노동부)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(고용노동부)
-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(보건복지부)
-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(국방부, 국가보훈처)
-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(재도약프로그램) (고용노동부)
-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(고용노동부)
-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(고용노동부)
-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(고용노동부)
-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(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)
- 청년도전 지원사업 (고용노동부)
5.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!
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 및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유선전화): 1350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: https://www.moel.go.kr/
고용촉진장려금 메뉴얼.pdf
0.43MB
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.hwp
0.04MB
고용촉진장려금 사전신청서 제출 방법 안내(온라인 신청 시).hwp
0.31MB
전국 고용센터 연락처.hwp
0.10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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