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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기

 

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, 환급 대상자 확인을 알고 계시면 일정 금액을 넘은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, 환급 대상자 확인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, 신청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, 조회까지 하나씩 설명드립니다.

📌 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?

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, 환급 대상자 확인 의 핵심은 일정 한도를 초과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환급받는 것입니다.


 

 

 

 

📌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

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, 환급 대상자 확인 을 위하여 매년 8월경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. 이를 받은 경우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.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환급금 조회/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📌 2024년 상한액 기준

  • 1분위: 87만 원
  • 2~3분위: 108만 원
  • 4~5분위: 162만 원
  • 6~7분위: 303만 원
  • 8분위: 414만 원
  • 9분위: 497만 원
  • 10분위: 780만 원

📌 환급 방식

  •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, 환급 대상자 확인 방식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.
  • 사전급여: 한 병원에서 상한액 초과 시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
  • 사후급여: 여러 병원에서 진료 후, 공단이 연간 지출을 분석해 환급

📌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
  • 전화 신청: 1577-1000
  • 우편·팩스 신청: 지급신청서 작성 후 발송
  • 지사 방문: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
📌 구비서류

  • 지급신청서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
  •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필요

⚠️ 유의사항

  • 비급여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신청은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
  • 환수 사유 발생 시 일부 금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.

 
 

조회/신청하러 가기 →

 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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